아래의 내용은 2016년 12월 15일 인사처 김성원 노무담당관께서 이메일로 발송한 내용입니다. 관련이 있는 조합원들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1 헌병대대 패스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15년 3월, 아래 이메일이 발송된 이후에도 CAC 카드와 기지 출입증 (USFK FORM 37EK)을 동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헌병대에서는 두가지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은 CAC 카드로 빨리 통합/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지 출입증을 CAC카드와 통합할 때에도, 기지출입증을 갱신할 때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상 CAC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은 위와 상관없이 계속 기지출입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산 기지 한국인 직원들의 기지출입증 변경 안내
최근 기지출입과 관련한 주한미군 규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현재 미 국방성 컴퓨터용 카드 (Common Access Card-CAC)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것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직원들에게 발행되는 CAC에는 영문 원본에 있는 견본에서처럼 푸른색 가로줄 무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미 국방성에서 사용하는 기지 출입용 신분증이 아닌 주한미군 양식 37EK 기지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들중 CAC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주한미군 양식 37EK기지출입증을 반납하고, 헌병대 패스과 (건물번호 765)에서 CAC 에 기지출입용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새로운 기지출입증으로 병행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양식 37EK 기지출입증에 기재된 모든 내용들, 즉 FPCON, 출입 요일 및 시간, 에스코트 허용 여부 등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두 가지 신분증을 소지했던 대신에, 주한미군 규정 190-7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신분증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1. 귀하의 기지출입증 스폰서가 기지출입증 신청 양식인 주한미군 양식 82E (Update 용)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출입증을 CAC에 병행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양식의 14번 항)을 포함합니다. 편의를 위하여 견본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2. 작성된 주한미군 양식 82E를 기지출입증 사본과 CAC의 사본과 같이 패스과에 제출합니다.
3. 승인절차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지출입증 승인절차와 동일합니다.
4. 승인이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지출입증을 반납하고 CAC에 기지출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패스과를 방문하도록 통보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업무를 위하여 CAC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CAC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은 기존 기지출입증을 계속하여 사용합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출입증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기지출입증을 갱신할 때 이를 CAC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기지출입증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및 발급받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전화 784-6206의 Mr. Bryan Kwasniewski나 784-1569의 패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To all Osan AB employees.docx
Sample_FPCON B CAC Access.xfdl
Sample_FPCON D CAC Access.xf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