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박사모2016.08.22 19:20:25
지부장께
차기 지부장 선거철이 가까워 지니 홈피가 솔솔찮게 북적이고. 어차피 선거를 치를 거면 좀 알아야 할게 있어서 지부장님께 노크하요..
기억이 아리송하여 묵은 게시글을 뒤적거렸더니 여러 글들이 솔솔찬고,
김인석 지부장이 그동안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서도, 요사이 시끄러운 걸 보면 잘 못한 것도 쪼꺠 있나 보네요.
아래 퍼온 글을 보면 횡령 금액이 1억 3천인데, 소송비용이 수천만원 소요됬다는 소문은 있고, 밝혀진 바가 없이 쉬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이야기가 무성하게 빙빙돌며 서로 물고 뜯게 되는게 아닌가요.
선후배 눈치, 이런 저런 눈치 보지말고,,,일이 진행된 순서로 공개해 주세요.
깨진 돈을 찾겠다고 큰소리치고, 소송하여 또 돈이 깨진거 생각하면 기가찰 일인데,,,,, 이런 저런 사연이 있는자들이 또 다시 먹거리를 찾아 호시탐탐 노리는 건지, 아니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일인지, 뭘 알아야 판단할 게 아닌가 말입니다.
현 집행부도 6년이 다 되가는데.....왜 못 밝히는지 이해가 않되요.. 이전 집행부 감싸기가 관행인가요 ? 그리하면 현 집행부도 다음 집행부에게 보호를 받나요? .그런 건가요? 신승철 전 지부장은 어차피 돈이 없었으니 전 집행부를 안깔래야 안 깔 수 없었고,,,요로케로 감싸는 건가요? 그럼, 노조는 날마다 구리다는 겁니까?
이전에 올린 글도 좀 보고 참고하여 조합원이 뭐가 궁금해 할지 생각하고, 조합원 의견이 어떤지 물어도 보고 그래야지, 조용하다 싶으면 적당히 넘어가니까 선거때만 되면 인신공격까지 하며 헐뜯기가 난무하지 앟나 싶네요.
이미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답을 기대해 봅니다.
298 노조간부해외여행 2009-01-13703
290 조합비 손실 책임 및 횡령금 손해배상 2008-12-18129
듣기로 횡령금 1억3천 손해배상에대한 책임이 면죄되었다는데 누가 그렇게 결정한것인가요?
노조비는 조합원 월급에서 모아 노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횡령금과 조합비 손실에 대해서 면죄해 준다면
조합원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지부장이나 노조간부들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송탄지부 공지에 보니 지부장이 누구도 조합비 손실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데
자유게시판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왠 딴소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조합비 손실은 관련된 모든 노조 간부 및 운영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전지부 간부 3명 제명한것으로 다 없는 것으로 돌립니까? 절대 안됩니다.
손해 배상 책임 면죄 여부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지부장 이하 운영의원 및 대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노조 운영회의에서 맘대로 결정합니까.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손실 배상 책임 면죄 건이 운영회의 안건이라고 알려준 적 없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명반대 지지 서명을 하는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는 신 승철 지부장의 공지는 잘 못된 것입니다. 저의 지부는 신 승철 지부장의 송탄지부 공지문과 제명반대 이유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공지 사항에 지부장은 사과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을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합규정에 어떠한 이유일때 지부운영의원회에서 워원장의 승인에 제명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알아야 노조에서 제명처분 당하지 않게 조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의 제명 조치가 횡령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관한 것이면 전전노조 및 현 노조도 무관 할 수 없습니다. 정 열운이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무마 한것과 차기 지부에 고지하지않아 손해를 지속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더 큼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조합비 손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심사숙고 하셔서 강력하게 관련자들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절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책임을 면죄해준다면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 조합원 서명운동해야 합니까? 합시다.
292 소송, 규정에 어긋났다 2008-12-19208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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