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2014년 4월 산업단지 지구 지정 취소 후 2년 만에 사업이 재개된 평택 브레인시티 조감도. 2016. 06. 20.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16-06-20
이에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환처분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건의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 KEB하나은행, 성균관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과정에서 브레인시티개발㈜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개발방식과 사업시행자 출자지분 변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평택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환경도 바뀌게 됐다.
오 실장은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업 추진환경이 바뀌었다"면서 "사업 정상화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공익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한 번 사업추진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도 이날 오전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 정상균 평택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원전담 TF팀을 구성,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