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2019년 3월 19일 다시 시행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
1.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19일까지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 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 2019년 12월 19일까지
3.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3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 갱신을 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필요서류
1.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3.5cm×4.5cm)
3.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1종 대형면허 응시용으로 신체검사서 발급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으로 대체가능)
4. 수수료 2,500원 준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 2019. 3. 19., 일부개정
-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19.]